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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6. 15. 선고 85고합199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84]
판결요지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는 선거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인 한편 같은 법 제175조 는 선거운동등에 관한 구체적인 각종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의 규정형식, 그 처벌에 관한 법정형기,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더 무거운 죄인 같은법 제156조 제2호 의 연설방해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이상 그 법익침해의 수단에 해당하는 같은법 제175조 제3호 의 합동연설회장에서의 연설을 방해한 죄는 그에 흡수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125일씩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15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200밀리리터짜리 암모니아수병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호르라기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및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 학생으로 현재 휴학중인 자, 피고인 2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자, 피고인 3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재학중 성적불량으로 제명된 자들로서, 피고인등은 입학당시부터 광주사태, 교내시위, 학원내 경찰병력투입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품고 평소 비판책자를 탐독하면서 현실비판의식을 함양해 오던중 현정부는 출범당시부터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으로서 그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고 대기업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일반근로대중의 생존권을 박탈, 민중수탈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학원사찰을 강행하는등 군사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제12대 총선을 통하여 군부중심의 개혁주도세력을 대거 진출시켜 민중들의 저항을 억제하고 군부의 실세화와 민정당 일당독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단정한 나머지 총선방해 및 군출신후보자의 당선을 저지시킬 것을 결의하고 상호 공모하여, 1984. 12. 20. 17:00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피고인 3의 자취방에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상호 알고 있는 피고인등이 회동하여 먼저 피고인 2가 운전기사 공소외 1의 분신자살사건등 사회적 문제점에 관하여 이야기한 후, 동월 29.부터 1985. 1. 6.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서대문구 소재 자이언트경양식집 등지에서 이번 총선은 군부의 실세화를 위한 민정당의 기만행위이므로 이를 국민에게 폭로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적극 동조하고 동월 9. 16:00경 피고인 3의 자취방에서 피고인등이 모두 모여 앞으로의 투쟁을 위하여 총선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되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만나 총선정국에 관한 상황과 그에 대한 실천방안등을 토의하고, 민청련, 교내신문등 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인 1, 2, 3 등 순서대로 그 연구내용을 발표키로 약속하고, 동월 13. 18:00경 같은곳에서 피고인 3이 12대 총선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5. 17. 이후 11대 국회에서는 개혁주도세력이 실세화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총선을 통하여 군부출신이 대거 진출하여 제5공화국의 후반기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저지책으로 국민에게 폭로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동시에 11대 국회당시 민정당의 실책인 서민생계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월 17. 18:00경 같은곳에서 이번에는 피고인 1이 총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국민의 정치의식고양, 민정당폭로등 내용으로 이를 발표한 후 동월 20. 18:00경 같은곳에서 피고인 2가 투쟁방식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 방법으로 민정당 중앙당점거, 투석, 후보자의 차량에 대한 공격, 유세장 마이크선 절단, 후보자 발언에 대한 야유등을 논의타가 동월 24. 18:00경 같은곳에서 최종적으로 유세장에서 투쟁할 것을 결정하고 그 투쟁대상과 준비과정 등을 논의한 후, 동월 27. 18:00경 강남구 구반포 소재 금씨다방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2를 만나 총선투쟁에 관한 대화를 하던중 1. 30.경 합동연설회 일정이 발표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동일 19:00경 피고인 3의 자취방으로 돌아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그 대상지역 및 후보자에 관하여 논의하던중 피고인 1이 개혁 주도세력의 기수중의 한 사람인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으로 서울특별시 제12선거구(관악구 일원) 민정당 국회의원후보 공소외 3을 선택하자고 제의하여 동인을 그 대상자로 결정하고 앞으로의 투쟁을 위하여서는 동조자를 규합하고, 활동에 편리한 준비장소를 물색키로 논의한 다음 준비자금으로 피고인 1이 돈 5만 원을 피고인 3이 3만 원씩을 갹출하여 동월 30. 18:00경 동작구 사당동 소재 방 1칸을 월세로 임차하여 그곳으로 이사를 하고, 동월 31. 16:00경 그곳에서 유세장답사등 앞으로의 일정에 관하여 논의한 후 동년 2. 1. 11:00경 피고인 2, 3 등은 노량진국민학교를, 피고인 1은 남성국민학교를 각 현장답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1은 동일 18:00경 중앙대학교앞 다방인 다사랑에서 공소외 2를 만나 동조자 1명을 부탁하고, 동월 2. 13:00경 동작구 흑석동 소재 명수대국민학교 합동연설회장에서 피고인 모두가 그 현장을 답사하여 유세장의 경비상황, 후보자들의 행동, 청중들의 움직임 등을 파악한 후 다시 그 다음날인 동월 3. 13:00경 동작구 대방동 소재 대림국민학교 합동연설회장에서 피고인등이 각각 현장을 답사하고 그 길로 피고인 1은 성북구 돈암동 소재 노고지리레스토랑으로 가서 공소외 2를 만나 부탁한 동조자 1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돌아와 나머지 피고인등과 함께 그동안 답사한 현장을 중심으로 종합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남성국민학교를 그 실행장소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공소외 3 후보가 연설을 할때 타격을 가하되 그 방법으로 계란, 감자, 인분, 돌멩이 투척등을 논의하고, 동월 4. 13:30경 종로 2가 소재 태극당에서 피고인 2, 3 등이 동조자인 숙대생 공소외 4(가명)를 만나 남성국민학교로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동녀와 실행방법을 논의하면서 실행당일 공소외 4는 유세장 단상뒤편 학교건물에 플래카드를 걸고 정치군인 몰아내자,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등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살포하는등 시위를 하여 주의를 산만케 하고 그틈을 타서 피고인등은 단상을 점거하여 연설을 방해하기로 논의한 후 다음날 10:30 강남구 구반포 소재 돌샘다방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공소외 4를 돌려보내고 그길로 피고인 2, 3 등은 동작구 사당 2동 소재 시장골목입구 상호불상 약국에서 암모니아수 2병을 돈 400원에 구입하여 월세방으로 돌아와 피고인 1과 함께 최종적인 실행방법을 논의하면서 범행당일 공소외 4가 시위하여 검거될 때 피고인 2가 호르라기를 부는 것을 신호로 피고인 1이 단상 주변에 쳐진 줄을 면도칼로 끊고, 피고인 모두가 동시에 단상으로 올라가 피고인 1, 3 등은 암모니아수를, 피고인 2는 된장을 각각 공소외 3후보의 얼굴에 뿌린 다음 함께 구호를 외친다는 내용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는등 연설방해계획과 준비를 완료한 후 동월 5. 08:30경 피고인들 월세방에서 피고인 1, 3 등은 도보로, 피고인 2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남성국민학교로 가기로 약속하고 각자 헤어져서 피고인 1, 3 등은 암모니아수 1병씩을 각각 은닉소지하고, 그곳을 나와 피고인 3은 그길로 강남구 구반포 소재 돌샘다방으로 가 그 전날 약속한 공소외 4를 만나 행동개시 시각과 플래카드 설치방법등을 논의하였으나 결정치 못하고 다시 동일 12:40경 남성국민학교 화장실에서 만나 이를 최종 결정키로 약속한 후 상호 헤어지고 다른 한편 피고인 2는 월세방을 나올 때 당초의 된장투척계획을 바꾸어 비닐봉지에 인분을 넣어 이를 은닉소지한 다음 남성국민학교 부근 상호불상 문방구점에서 호르라기 1개, 면도칼 2개를 돈 3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동일 12:30경 피고인등은 각각 합동연설회장인 남성국민학교로 들어와 피고인 3은 약속장소인 학교 화장실에서 공소외 4를 만나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결국 나머지 피고인등이 있는 연단 주변으로 가 합류하고 연단 가까이 접근하여 민정당 공소외 3 후보의 등단을 기다려 동 후보가 발언을 시작하여 약 13분 경과후인 14:08경 피고인 2가 먼저 피고인 1의 다리를 툭툭 차서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건네받은 면도칼로 연단주변에 쳐져 있는 줄을 끊음과 동시에 피고인등은 “야”하는 기합소리와 함께 피고인 1은 연단 우측으로, 피고인 2는 그 좌측으로 각 뛰어올라가 피고인 1은 소지한 암모니아수를 공소외 3 후보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인 2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인분을 던지며 연단의 마이크와 단상을 쓰러뜨리고 단상 앞으로 내려와 카메라 다리를 집어들고 단상쪽으로 던지는 동안 피고인 3도 소지한 암모니아수병을 들고 단상 우측편으로 돌아가 공소외 3 후보의 얼굴에 뿌린후 피고인 등은 각각 살인정권 몰아내자, 민정당을 타도하자, 군부독재 타도하자, 정치군인 물러가라, 서민생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전치 2일간의 우안각막 미란의 상해를 가하는등 후보자를 폭행하고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5, 6, 7, 8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공소외 9가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상해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진단결과의 기재

1. 압수된 200밀리리터짜리 암모니아수병 1개(증 제1호), 호르라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상해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후보자폭행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의 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1호 , 형법 제30조 에, 연설방해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의 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2호 , 형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소정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125일씩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15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200밀리리터짜리 암모니아수병 1개(증 제1호)는 피고인 1이 판시 범행에 제공하였던 물건으로서, 호르라기 1개(증 제2호)는 피고인 2가 판시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모두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2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소위에 대하여 이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75조 제3호 의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한 경우에도 해당하고 판시 각 죄와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2호 에 의하면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75조 제3호 에 의하면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방해하거나 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의 제지 또는 퇴장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9조 에 의하면 누구든지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시국강연회, 기타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법 제156조 는 선거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인 한편 같은법 제175조 는 선거운동등에 관한 구체적인 각종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의 규정형식, 그 처벌에 관한 법정형기, 그 입법목적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소위가 더 무거운 죄인 위 같은법 제 156조 제2호 에 의한 연설방해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이상 그 법익침해의 수단에 해당하는 같은법 제175조 제3호 에 의한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한 죄는 그에 흡수되고 다시 별도로 위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연설방해에 의한 선거자유방해등)와 상상적경합범의 일부로 공소제기된 것이고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특히 무죄의 선고는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종(재판장) 변종춘 이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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