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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9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 04:00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모텔 5 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4. 14: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길에 주차된 F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 둔 피고인의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 16개와 비닐 지퍼 백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0.12g 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검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 첨 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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