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3. 18. 14:10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불륜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처인 D, D의 언니인 E 등과 다투던 중 화가 나 D 등에게 “이 집 다 불 싸질러버릴 거야, 너 이리 들어와”, “잘 봐 내가 다 불 질러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기름통에 들어있던 라이터 기름을 방바닥에 있는 이불 등에 붓고 라이터를 켜려고 하다가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지에 불을 지를 것을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8세)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친 후 목을 흔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9. 00:46경 인천 부평구 F, G호에 있는 D의 언니인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그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손과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E)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 확인 건), 112신고 처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