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6. 20:55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가격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6. 21:15경 평택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이 씨발 내가 무슨 죄야 씨발 놈아”, “씨발 한심한 새끼야”, “내가 나가면 여기 파출소 다 불 질러버릴 거야” 등 수십 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하여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6. 22:30경 평택시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평택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태우려고 하던 위 경찰관 D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꺼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파손된 선풍기, 경찰관 목 폭행 부위 사진), D의 상해 부위 사진, 관공서 주취 소란 관련 채증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2019. 8. 6. 20:55경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