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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1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5:0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D, 피해자 E 등과 위 아파트 수도 배관공사 진행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경리직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D, 피해자에게 “ 앞으로 좆같은 년들이 와서 떠들면 주둥아리를 불 싸질러 버릴 거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작성의 각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녹음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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