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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합336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22:47경 구미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 D 및 처가 인척들과 다툼이 생겨 마음이 상하게 되자 격분하여, 당시 피고인의 집은 다가구 주택으로서 피고인의 가구 외에도 다른 세대원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정용 LPG통(20L) 1개, 과도 1자루, 식칼 2자루, 톱 1자루를 거실로 옮겨 놓은 후, 구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사건을 밝혀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분신자살하겠다”라고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사 G 등으로부터 행위를 중단하라는 권유를 수 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를 데려오지 않으면 불을 붙여 다 같이 죽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위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라이터를 밸브 입구에 가져다 댄 채 라이터 불을 켜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가스를 유출시켜 인근 거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검거경위,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가 식구들과의 다툼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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