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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6 2017가합5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종교단체 통합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및 그 산하 D노회(이하 ‘D노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이다.

원고는 그 소유로서 재단법인 E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03. 3. 24. 피고 앞으로 2003. 3.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소유이던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03. 3. 24. 피고 앞으로 2003. 3.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2011. 9. 20. 원고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F의 임기가 만료되자 원고는 F에 대한 연임청원을 하였는데 D노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F과 원고의 장로인 G, H, I(이하 통틀어 ‘F 등 3인’이라 한다)는 총회 재판국에 위와 같은 연임청원 불승인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2015. 3. 27. ‘D노회의 연임청원 불승인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예총재판국 사건 제99-11호). 이에 D노회가 재심을 청구하였고,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2015. 9. 9. ‘D노회가 원고 담임목사 시무계속청원승인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고, F의 계속 시무청원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총회 제2재심재판국 사건 제99-3호). D노회 재판국은 2014. 10. 10. F에 대하여 면직 및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D노회 재판국 사건 제122-2호), 이에 F이 상고하자 총회 재판국은 2015. 5. 26. F을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예총재판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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