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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5가합23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종교단체(합동) 산하 E노회(이하 ‘E노회’라고 한다) 소속 지교회이고, 선정자 F은 2008년경부터 원고의 제6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재직하였던 자이며, 피고 B, 선정자 G, H, I, J은 선정자 F을 지지하던 원고의 장로들이었다.

나. E노회 재판국은 2013. 12. 6. 당시 원고의 당회장 담임 목사로서 원고를 대표하는 자를 당회장이라 한다.

이었던 선정자 F에 대하여 ‘A교회의 K 회장으로서 재판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일부 교인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명출교 판결을 감행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E노회 재판국의 결정을 무시하고 재판절차를 위반하여 재판을 이끌었고, 교인들의 고소, 소원, 항의 제기 등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는 사유로 1년간 당회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선정자 F은 2013. 10. 20. A교회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의회에서 A교회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발표하면서 2013. 11. 22. E노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행정보류(이하 ‘이 사건 행정보류’라고 한다)를 선언하였으며, 2013. 12. 15. A교회의 소속 노회 변경과 규약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라.

E노회 재판국은 2013. 12. 18. 선정자 F에 대하여 ‘원고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로 약식 기소되어 임직서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E노회 재판국의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국을 모욕하였으며, 재판 진행 중에 행정보류를 선언하여 E노회에 도전한 점이 인정된다.’는 사유로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 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E노회 재판국은 2013. 12. 19.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을 A교회의 임시 당회장 겸 목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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