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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7 2019고단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 991에 있는 논산오거리를 관촉사거리 방향에서 논산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C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6,4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 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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