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2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23:19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고시 텔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와 함께 위 고시 텔 CCTV를 확인하던 중, 관리인인 G 과 위 F로부터 “ 사무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F에게 “ 이 씹할, 어린 놈의 새끼가” 라는 욕설을 하며 다가가 던 중, 위 E에게 제지 당하자 E에게 “ 씹할 새끼야, 니는 갑자기 뭐 끼어 드노”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1997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 23:19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고시 텔 6 층 복도에서 같은 층에 거주 중인 피해자 H(57 세 )로부터 “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