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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7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10:25 경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65 영 선 2 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부산 영도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횡단보도 중간 지점 바닥에 주저앉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팔을 잡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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