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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4구합61026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서울 강남구 E 대 2,190.6㎡에 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를 운영하던 G는 1978. 5.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H 일대에 관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아파트 28개동, 상가 및 편의시설 각 1개동으로 구성된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를 건설하였고, 1979년에 사용승인을 받아 일반분양하였다.

원고들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서 원고 A은 20동 503호, 원고 B는 8동 503호, 원고 C은 5동 1112호, 참가인은 7동 902호의 소유자이다

(이하 편의상 원고들과 참가인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나.

서울특별시는 1975. 2. 14. 건설부 공고 J에 의하여 인가된 ‘K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1982. 9. 20. 서울특별시 공고 L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는데, 그 환지확정조서에 의하면 G 소유의 서울 강남구 M, N, O, P, Q, R, S, T, U, V, W, X 소재 각 토지(이하 ‘종전 토지들’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E 대 2,190.6㎡ 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환지’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G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종전 토지들을 각 압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환지등기촉탁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서울특별시가 관할등기소에 환지등기를 촉탁하여 2014. 2.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등기가 경료되자 종전 토지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압류처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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