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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882
건축주명의변경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

이유

전제 사실 원고의 건축허가 취득 등 원고는 2009. 1. 9. 창원시 진해구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 3. 20.경 이 사건 토지에 상가(① 지하 1층: 주차장, 기계실 등, ② 지상 1 내지 9층: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설계되어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이하 완공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이 사건 상가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라 한다)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9. 6. 23.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약 1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G은 이 사건 상가 5층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였는데, 2010. 6.경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약 20억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6. 14.경 G에게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자, 진해구청을 대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9. 20. 이 사건 토지를 공매신청 하였다.

한편 G의 대표이사 H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일부 수분양자들은 2010. 10. 21. 피고를 설립하고 2010. 10. 28. H와 I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 11. 17.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5,820,01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의 건축주명의 취득 등 J는 2010. 10. 11. 다음과 같이 ‘2010. 10 .4.자 이사회의사록’ 및 ‘2010. 10. 11.자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자신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변경등기 하였다.

① 2010. 10 .4.자 이사회의사록: 원고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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