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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10324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중구 F 상가 제6층 제60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등기소 2010. 10. 15. 접수 제47833호로 피고 B 7분의 3, 피고 D 및 C 각 7분의 2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7. 3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47,178,000원, 월 차임 61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계약 기간 ‘상가 개장 이후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0. 11. 5.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3. 7. 27. E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고, E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등기소 2013. 8. 6. 접수 제393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F 상가 전체의 공실 상태가 계속되자 원고는 2015. 10. 13.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임대료를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3.경까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 계좌로 2015. 12. 31.까지 차임 합계 8,415,000원의 분할금 700만 원 및 2016년 3월분까지 차임 합계 7,459,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1.경 이 사건 상가 관리회사로부터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들이 2013. 7. 27.경 E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바. 원고의 항의를 받고, 피고들은 2016. 4. 2.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임대료 정산금 중 2011년 3월분부터 2013년 7월까지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3,022,000원을 반환하였다.

사. 원고는 2016. 4. 11. 및 2016. 4. 22. 피고들에게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2016. 4. 25.경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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