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축허가 취득 등 1) 원고는 2009. 1. 9. 창원시 진해구 D, E, F 각 토지(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취득하고, 2009. 3. 20. 진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아래에서 완공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9. 6. 23. G 주식회사(아래에서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G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14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12. 30. G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11,544,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G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일부인 1,585,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0년 6월초순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 내지 5층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 지상 6층의 바닥 슬라브 공사만 완료된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2010. 6. 14. G에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G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1) 진해구청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9. 20.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를 실시하였다.
2)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15명은 G과 함께 2010. 10. 21. 피고를 설립하였다. 3) 피고는 2010. 11. 17.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5,820,010,000원에 매수한 후, 2010. 12. 1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