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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622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2) 피고는 2018. 6.경 원고의 부동산사무소를 방문하여 상가임차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를 데리고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3) 당시 이 사건 상가는 F이 이를 임차하여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소개하며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 및 권리금 등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원고는 당시 권리금을 3,500만 원이라고 하였다). (4) 피고는 2018. 10.경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통하여 ‘G’라는 이름의 프랜차이즈 업체를 알게 되었고, 위 업체의 직원과 상담하면서 피고는 위 직원에게 이 사건 상가가 임차목적물로 나온 사실을 알려주었다.

(5) 이후 위 업체의 직원은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여 F과 권리금 액수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피고는 2018. 11. 14.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H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F에게 권리금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월 차임 액수는 알 수 없다). (6)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중개를 의뢰받은 뒤, 이 사건 상가를 소개하고 보증금과 권리금 등을 안내하며 이 사건 상가를 함께 방문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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