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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82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E) 피고인 E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공모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 E: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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