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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0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단순히 환전 업무를 보조하는 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금융 사기와 관련된 금원을 전달하는 것임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명 불상자와 공모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획적, 조직적 사기에서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부분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 683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 9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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