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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56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제주도 내 농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B를 2018. 3. 23.경 제주시 C 일대 약초재배농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마늘작업 농가 등에 소개하여 위 농가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16명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마늘작업 농가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당 중 1일 1만원씩을 위 알선 대가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력공급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이 2018. 3. 23.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16명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마늘작업 농가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당 중 1일 1만원씩을 대가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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