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7. 1. 초경 중국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 (2016. 12. 28.)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을 건축업 자인 B에게 소개하여 제주시 E 소재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도록 그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8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 내지 30만 원 씩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상호로 건축 방수, 미장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경 무사 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G을 고용하여 2017. 4. 13. 경까지 제주시 E 소재 공동주택 건축 현장에서 방수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무사 증 제주도 입국 중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D,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취업현장 특정, 에 쿠스 차량 소유자 특정, 차량 소유자 사진 첨부, 불법 취업 중국인 합동 단속 보고, B이 고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