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37] 피고인은 2019. 10. 30. 03:38경 순천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25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피해자 E(43세)은 의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0. 03:38경 순천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수액을 놓는 피해자 D에게 “수액을 빼라, 빼라고 씨발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진료중인 피해자 E에게 "너 뭐냐 너 나이 얼마나 쳐먹었어 "라고 폭언을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 E의 눈앞에 대거나 사건 외 여자간호사 복부를 2~3회 가량 찌를 듯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95]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7. 26. 04:10경 순천시 F에 있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G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 집 거실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04:30경 순천시 F에 있는 G의 주거에서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수차례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야 이씨발놈아, 너는 뭐야, 민중의 지팡이가 이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