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3고정18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0.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팔꿈치의 상처를 치료 받기 위해 찾아가 의료진 및 보안직원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병원장 오라고해 씨발놈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내부를 돌아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 관계자와 경찰관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C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D를 포함한 의료진의 응급진료 업무를 약 4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 심각한 방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C병원 보안팀 소속의 보안직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쥔 우측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