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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5674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0. 1.경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하고, B와 C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화장품을 제조하여 이 사건 각 회사에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이 사건 각 회사는 매월 말일 화장품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장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화장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유씨엘 주식회사(이하 ‘원고 유씨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화장품 공급계약에 따라 2012. 6.경까지 이 사건 각 회사에 화장품을 납품하였는데, 2013. 2. 27. 기준으로 B의 미지급 화장품 납품대금은 380,344,590원, C의 미지급 화장품 납품대금은 19,384,384원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회사의 위 화장품 납품대금채무를 ‘이 사건 화장품 납품대금채무’라 한다). 라.

한편, 원고 대봉엘에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봉엘에스’라 한다)는 C의 대표이사였던 D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여요청을 받고 2012. 4. 2. C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연 11%, 변제기 2013. 4.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회사는 2012. 10.경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회사는 원고 대봉엘에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 원고 유씨엘에 대한 이 사건 화장품 납품대금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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