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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6 2016가단53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특수화물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 및 현대하이카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이카’라 하고, 현대해상과 통틀어서는 ‘현대하이카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지정차량에 관하여 긴급출동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장출동 등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하이카 업무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5. 8. 30.부터 2017. 8. 31.까지 2년간 업무계약을 한다.

피고는 현대하이카의 업무 수수료에서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본사인 현대해상의 수수료 지급일에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계약기간 2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만일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보상 등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원고가 계약기간 2년 동안 특별한 사유를 야기하거나, 피고에게 업무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개별화물, 렉카 및 크레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년 8월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들과 체결한 서비스대행계약에 따라 수행하게 되는 출동업무 중 일부(성주군 지역)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내용의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3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원고를 소외 회사들에 관한 자동차 출동서비스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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