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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925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2016. 9. 8.부터...

이유

기초사실

공인회계사인 원고가 2008. 8.경 피고로부터 회계장부 작성, 세무신고,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피고와 회계ㆍ세무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년마다 이를 갱신하며 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9. 7.경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2015. 8. 31.자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판 단 계속적 계약의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7년가량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져 온 계속적 계약인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향후 5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 1,265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7년가량 계속 이어져 온 사실만으로는 이것이 계속적 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업무계약 제2조(계약기간)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연장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자동갱신 또는 갱신의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지 피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라거나 피고의 일방적 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수수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 1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5. 8. 28.경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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