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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1061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A 교단 소속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이고,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는 A 교단에 소속된 교회이다. 2) 피고 B은 피고 C의 어머니이고, E은 피고 C의 아버지이자 피고 B과 이혼한 전 남편이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9. 9. 이 사건 교회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7. 1.자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F)에 따라 이루어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4. 21.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업무계약의 체결 등 1) E이 대표로 있는 G부동산중개법인(이하 ‘이 사건 중개법인’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교회는 2017. 3. 29. ‘이 사건 중개법인은 이 사건 교회가 지정하는 명의자에게 대금 8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이 사건 교회는 그 대가로 이 사건 중개법인에 1억 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교회가 지정하는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제세금 포함)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컨설팅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교회는 이 사건 중개법인에 2017. 3. 29. 7,000만 원을, 2017. 5. 2. 8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업무계약의 해지 통보 등 1 이 사건 중개법인은 2017. 4. 14. 이 사건 교회에"이 사건 업무계약 중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 제세금 포함 ' 부분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 사건 업무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업무계약을 해지하겠다.

"라는 내용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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