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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8: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목욕탕 앞 도로를, 무등 경기장 방면에서 광주 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하필이면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아우 디 승용차와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H(18 세) 운전의 I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부딪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제 1 근 위 족지 골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피해자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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