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239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90』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LG 유 플러스 우수 대리점 F 점의 영업사원으로, 실적을 쌓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위 대리점에서 스마트 폰을 개통한 고객들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스마트 폰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9. 경 위 LG 유 플러스 우수 대리점 F 점에서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성명 란에 ‘G’, 개통 기종 ‘ 아이 폰 6’, 확정번호 ‘H’ 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 성명 란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G 유 플러스의 신규 가입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의 신규 가입 담당 직원을 속여 휴대폰 개통 신청을 접수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인을 받아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시가 789,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