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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15211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66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6. 1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C블록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시공자 겸 시행자인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1. 4.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3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328,18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2,65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195,900,000원은 2010. 4. 15.부터 2012. 5. 15.까지 6회에 걸쳐 1회에 32,65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 99,63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11. 4.부터 2012. 5. 14.까지 분양대금 328,180,000원 중 229,818,94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9. 11. 4. 피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302호에 관한 발코니 확장 등을 위한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옵션공사대금은 11,622,000원이며, 그 중 20%인 2,320,000원을 2010. 6. 4.까지, 80%인 9,302,000원을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0. 5. 30. 계약금 2,320,0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10.96% 31~90일 8% 13.96% 5.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에서 피고가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아래와 같은 연체요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 2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이하 ‘입주지정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 98,361,060원(328,180,000 - 229,818,940)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9,302,000원 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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