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6나2043160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아래 [표5] 기재 인용금액 합계표의 ‘총합계액(A B)’란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① [표5] 기재 각 ‘분양대금 잔금(A)’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인 입주지정기간 말일의 다음 날인 2013. 1. 1.부터 연체기간 30일째 되는 날인 2013. 1. 30.까지는 연 10.96%의, 그 다음 날부터 연체기간 90일째 되는 날인 2013. 3. 31.까지는 연 13.96%의, 그 다음 날부터 연체기간 180일째 되는 날인 2013. 6. 29.까지는 연 14.9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96%의 각 약정 지연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르면 연체기간별 추가 금리를 연체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는 점, 연체기간에 따른 지연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과는 달리 각 연체기간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연체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증가된 지연이율이 소급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하여는 연 15.96%가 아니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체기간별로 다른 지연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 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연 15%로 되었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