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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9:0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를 김화읍 생 창리 마을 앞 쪽에서 학사 3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도로 변을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파일 저장 CD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량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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