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안면으로부터 약 50Cm 떨어진 위치에서 희미한 술 냄새가 나고 안면 부가 일부 홍조를 띠며 휘청거리는 보행 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북 원로 1439에 있는 이 평 배수 펌프장 앞 도로를 오 덕 교 사거리 쪽에서 농민한 우 회전 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스팔트 포장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이며 당시 날씨는 흐렸고 온도 강하로 인해 도로 일부가 결빙되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저속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 차 앞 범퍼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 평로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 원로 1439호에 있는 이 평 배수 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