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9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9. 10. 19.부터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은평구 청에서 복무하던 중 2010. 10. 15., 2010. 10.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0. 10.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2010. 11. 1.부터 같은 달 5.까지, 2010. 11. 8.부터 같은 달 9.까지 총 18 일간 근무 지인 은평구 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일 복무상황 부, 보충역 복무기록 표, 신상 명세관리기록,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