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40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 불응에 따른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 개을 선고 받고 2012. 9. 2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경부터 광주 광산 구청 B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었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9.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4일, 2013. 9.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 2013. 9.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2일 등 합계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 진술서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1. 범죄 경력 조회 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된 이래 잠적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2008년 벌금형, 2012년 징역형의 병역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실형이나 벌금형 처벌 전력이 몇 차례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