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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7고단355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 온라인 투자업체인 C 유한 회사의 사업자로서 상위 사업자인 D 등과 같이 활동하면서 산하 투자자를 모집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9 층 C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컨 스탄츠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 관리 기금 회사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소피아 출신 F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 폐인 C을 개발하였다.

C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 라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비트 코 인의 성공에 자극 받아 출발하였으며 코 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 이자 재료인 토큰( 패키지 별 구매) 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에 따라 토큰 수( 포인트 )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 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 주어 1-3 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 개월의 조정기간( 투자 약정기간) 이 지나면 프리 코 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C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 수가 130만 명( 현재 260만 명) 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지므로 비트 코 인 (10 센트에서 1,200 불)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며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 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3년 이내 C은 2유로에서 20유로 이상으로 상승한다 ”라고 C 투자사업을 설명하고, 투자 규모에 따른 지급에 대하여는 “C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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