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외국 온라인 투자업체인 C 유한 회사의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9 층 C 사무실 및 서울 관악구 E 건물 C 사무실 등지에서 상위 사업자 F 등과 같이 활동하면서 산하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8. 경부터 2016. 2. 경까지 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9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6. 2. 경부터 2016. 5.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407호 및 12 층 17호에서, 2016. 5. 경부터 2017. 1. 경까지 는 서울 관악구 E 건물 9 층 16 실에서 C 그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영국 H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I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관리 기금 회사( 약 30조 원)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출신 J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 폐인 C을 개발하였다.
C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 코 인의 성공에 자극 받아 출발하였으며 코 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 이자 재료인 토큰( 패키지 별 구매) 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 (7 종류 )에 따라 토큰 수( 포인트 )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 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 주어 1-3 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 개월의 조정기간( 투자 약정기간) 이 지나면 프리 코 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C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 수가 130만 명( 현, 260만 명) 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짐으로 비트 코 인 (10 센트에서 1,200 불)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