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는 서울시 구로구 D 건물 2 층에서, 2016. 4. 경에는 서울시 강남구 E 빌딩 802호에서, 2016. 5. 경에는 위 E 빌딩 507호에서, 2016. 6. 경부터 2016. 8. 경까지 는 서울시 강남구 F 건물 10 층 17호에서, 2016. 9. 경부터 는 서울시 영등포구 G 건물 1304호에서 가상 화폐 ‘H’ 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투자 설명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투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상호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I 박사, 독일 컨 스탄츠 대학교 J 석사, 불가리아 최대 K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출신 L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 폐인 H을 개발하였다.
H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비트 코 인의 성공에 자극 받아 출발하였으며 코 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 이자 재료인 토큰( 패키지 별 구매) 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 (7 종류 )에 따라 토큰 수( 포인트 )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 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 주어 1-3 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 개월의 조정기간( 투자 약정기간) 이 지나면 프리 코 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H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 수가 13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