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인 E 유한 회사의 사업자로서, 피고인들은 F의 산하에 각 자신을 투자 자로 등록한 다음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한 사람이다.
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경 F의 산하에 E 투자자로 가입, 타이 쿤 트레이더로 등록한 다음, 그때부터 2016. 10.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9 층 E 사무실 등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컨 스탄츠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관리 기금 회사( 약 30조 원)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출신 H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 폐인 E을 개발하였다.
E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 코 인의 성공에 자극 받아 출발하였으며 코 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 이자 재료인 토큰( 패키지 별 구매) 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 (7 종류 )에 따라 토큰 수( 포인트 )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 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 주어 1-3 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 개월의 조정기간( 투자 약정기간) 이 지나면 프리 코 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E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 수가 130만 명( 현, 260만 명) 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지므로 비트 코 인 (10 센트에서 1,200 불)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며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 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3년 이내 E은 2유로에서 20유로 이상으로 상승한다 ”라고 E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또한, 투자 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