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인 C 유한 회사의 사업자로서, D(2017. 4.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선고 받고 수형 중) 의 산하에 자신을 투자 자로 등록한 다음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경 D의 산하에 C 투자자로 가입 및 타이 쿤 트레이더로 등록한 다음 같은 달 20. 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9 층 C 사무실에서 투자자 F에게 “ 영국 G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H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관리 기금 회사( 약 30조 원)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출신 I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 폐인 C을 개발하였다.
C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 코 인의 성공에 자극 받아 출발하였으며 코 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 이자 재료인 토큰( 패키지 별 구매) 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 (7 종류 )에 따라 토큰 수( 포인트 )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 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 주어 1-3 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 개월의 조정기간( 투자 약정기간) 이 지나면 프리 코 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C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 수가 130만 명( 현, 260만 명) 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지므로 비트 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며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 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3년 이내 C은 2유로에서 20유로 이상으로 상승한다 ”라고 C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 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 “C 7개 상품( 제품 패키지 )에 따라 1) 스타트 직급 {BV(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