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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475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수원시 장안구 B 임야 839㎡ 중 12/77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군 C리에 관한 임야조사부에는 광주군 D리에 주소를 둔 E가 수원군 F 임야 900㎡(그 후 행정관할구역 변경 및 면적환산에 따라 위 임야는 수원시 장안구 B 임야 839㎡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76. 4. 10. 작성된 임야대장(이하 ‘구 임야대장’이라 한다) 소유권 표시부 주소란에는 ‘광주군 D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란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광주군 G가 본적인 원고의 선대 E는 1951. 9. 14. 사망하여 장남 H이 단독으로 호주상속을 하였고, 그 후 H이 사망하여 I(호주상속, 상속지분 6/11), J(딸, 상속지분 1/11), K(아들, 상속지분 4/11)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그 후 I이 사망하여 I의 처 L(상속지분 18/77), I의 자녀인 원고와 M(상속지분 각 12/77)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1988. 7. 1. 행정구역변경에 의해 새로 작성된 이 사건 임야대장의 소유권 표시부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이 법원의 광주시, 성남시 분당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E와 원고의 선대 E의 이름과 한자가 동일한 점, ② 원고의 선대 E의 본적지인 ‘경기도 광주군 N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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