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야 사정 수원군 C리에 관한 임야조사부에는 광주군 D리에 주소를 둔 E가 수원군 F 임야 900㎡(그 후 행정관할구역 변경 및 면적환산에 따라 위 임야는 수원시 장안구 B 임야 839㎡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복구된 임야대장의 기재 1) 6ㆍ25 전쟁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갑 제2호증의 3, 이하 ‘구 임야대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 표시부 주소란에는 ‘광주군 D리’로, 성명란에는 ‘E’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1976. 4. 10.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갑 제2호증의 2, 이하 ‘신 임야대장’이라 한다)의 소유자 표시부 주소란에는 ‘광주군 D리’로, 성명란에는 ‘E’로 각 기재되어 있는 한편, 위 각 란에 ‘미등기’라고 병기되어 있다.
다. 상속관계 ‘경기도 광주군 G’가 본적인 원고의 선대 E는 1951. 9. 14. 사망하여 장남 H이 단독으로 호주상속을 하였고, 그 후 H이 사망하여 I(호주상속, 상속지분 6/11), J(딸, 상속지분 1/11), K(아들, 상속지분 4/11)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그 후 I이 사망하여 I의 처 L(상속지분 18/77), I의 자녀인 원고와 M(상속지분 각 12/77)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지적공부 현황 1988. 7. 1. 행정구역변경에 의해 새로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현행 임야대장의 소유자 표시부는 ‘미등기’의 기재가 있을 뿐 나머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야사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