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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203502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11. 인천 서구 E 건물에서 소외 F의 중개로 G 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H 아우 디 뉴 A4 2010년 식 차량(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을 17,000,000원에 매수하여 2017. 3. 15.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10. 13. 원고와 F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가단 246363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매매계약 당시 고지 받지 못한 엔진 결함으로 인한 시동 꺼 짐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의 진행( 조정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 머 90759) 중 2018. 5. 14. 피고와 원고 및 F 사이에 위 소송에서 I는 F의 소송 대리인 및 조정 참가인으로 참여하였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1. 피고와 원고, F 및 조정 참가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2017. 3. 11. 자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합의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및 이행한다.

가. 피고에게 2018. 5. 31.까지 원고는 13,500,000원, I( 이하 ‘ 조정 참가인’ 이라 한다) 는 1,5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원고 및 조정 참가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8. 5. 31.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 원고 및 F에게 의정부 시청 2017. 3. 15. 접수 J로 설정된 저당권( 을부번호 : K) 을 말소하고( 저당권 말소 등록 절차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원고에게 의정부 시청 2017. 3. 15. 접수 L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록의 말소 등록 절차를 이행하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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