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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09 2013고단5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2010. 12.경 경기 이천시 I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 아우디 A8 승용차를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3. 22.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하여 승용차 매수인으로부터 차량 판매 대금으로 89,5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3,801,400원만을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35,698,6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범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확정판결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2011년경 일련의 자동차매매대금 횡령행위를 반복하였음에도 그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확정판결인 이 법원 2011고단3177호(횡령액 2,150만 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이 법원 2012고단510호(횡령액 5,550만 원, 징역 10월, 항소심 계속 중)의 각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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