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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21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B은 쌍용 자동차 C 영업소 소장인 D의 도움을 받아 2016. 3. 31.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E 코란도 자동차 매수를 위한 2,57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6. 4. 11. B에게 위 대출을 실행하며 위 자동차에 채권 가액 2,5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는 D의 거짓말에 속아 위 자동차를 2,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10. 25. 위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B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8. 2. 26. 위 자동차에 대한 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인천 서구 F 아파트 301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으로부터 위 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위 자동차를 인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불상 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잔액 조회, 자동차 오토론( 대출) 신청서, 사건 검색 출력물, 인천지방법원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각 사진, 수사보고(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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