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수회 욕설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 인의 위 공무집행 방해죄의 범죄 전력은 2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