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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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