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8 2016노13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싸움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다리를 걷어차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그 범행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상해 등으로 3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