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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대상인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5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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