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D 답 580평(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C 철도용지 1,46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피고 토지 중앙에는 남북 방향으로 폭 약 3m 가량의 도로가 존재하며, 위 도로는 이 사건 피고 토지 남쪽에 있는 E, F, G 등의 토지상으로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5, 2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1㎡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인 이 사건 도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위 (나)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나)부분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 단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인 이 사건 도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