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2,218㎡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5, 6, 7, 8, 9,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E 대 767㎡(이하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토지인 C 대 2,218㎡, D 임야 834㎡, F 임야 703㎡(이하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1. 2. 28. 원고 토지 지상에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5. 8. 13. 누이인 G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는 맹지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는 피고 소유의 C, D 토지 중 일부를 통행하여야 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민법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가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흙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는 맹지가 아니고, 피고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도로에 이르는 다른 통로가 있으며,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피고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